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-435

「장위11-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72
고시일2026-05-14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-435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2020.12.23.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23-166호(2023.10.26.)로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되고, 2025.06.29.자로 조합설립변경인가된 성북구 장위11-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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