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위동 66-196번지 일대

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75
고시일2026-05-21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장위동 66-196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-180호(2023. 11. 27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지역 (장위동 66-196번지 일대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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