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-833번지

「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91
고시일2026-06-18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-833번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2019.08.19.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24-11호(2024.01.25.), 제2026-6호(2026.01.15.)로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된 성북구 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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