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위동 68-37 일대

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(정정) 결정 고시

고시번호2026-89
고시일2026-06-11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장위동 68-37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장위10구역 일부 도시계획시설(도로) 규모 오기에 따른 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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