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

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길음5구역) 변경(경미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69
고시일2026-06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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