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9-69번지 일대
「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166 |
| 고시일 | 2025-11-06 |
| 고시기관 | 성북구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9-69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9-6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「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, 같은 법 제23조의3(행위제한 등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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