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성북구 안암동2가 140-3

범바위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8
고시일2026-01-15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안암동2가 140-3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총독부고시 제208호(1940.3.12.) 및 성북구고시 제2022-195호(2022.12.8.)로 최종 고시되고 서울시고시 제93호(1984.2.21.)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된 범바위어린이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27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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