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
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23
고시일2026-09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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