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-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-221호(2014.06.1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강북구고시 제2015-274호(2015.11.06.), 강북구고시 제2018-44호(2018.03.23.), 강북구고시 제2018-145호(2018.10.26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0-72호(2020.02.2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-111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8 조, 제15조,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30조,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 경 결정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