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13.)로 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19 호(2006.4.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결정 및 결정(변경) 고시된 4·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, 2023년 제9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06.07.)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3-864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