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강북구 수유동 605-512번지 일대 「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(안)」에 대하 여 2023년 제9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06.07.)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 별시 강북구공고 제2023-864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
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