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(2006.03.23.)호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제2009- 307호(2009.08.06.)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‘미아4-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’에 대 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 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`23.12.28.)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결정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