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정비사업구역계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7-72일대

미아9-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64
고시일2023-06-02
고시기관강북구
위치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7-72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01호(2009.07.30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, 강북구고시 제2012-195호(2012.10.12.), 강북구고시 제2015-12호(2015.01.23.), 강북구고시 제2020-173호(2020.11.13.), 강북구고시 제2021-158호(2021.08.20.)로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변경 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37-72 일대 미아 9-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