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정비사업구역계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7-72일대
미아9-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3-64 |
| 고시일 | 2023-06-02 |
| 고시기관 | 강북구 |
| 위치 |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7-72일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01호(2009.07.30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, 강북구고시 제2012-195호(2012.10.12.), 강북구고시 제2015-12호(2015.01.23.), 강북구고시 제2020-173호(2020.11.13.), 강북구고시 제2021-158호(2021.08.20.)로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변경 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37-72 일대 미아 9-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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