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08(1996.11.8.)호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18호(2006.4.6.)로 재정비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13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8.22.)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3-1303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을 결정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