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 및 번동 416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수유·번동 지구단위계획 ) 결정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3-138
고시일2023-12-14
고시기관강북구
위치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 및 번동 416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43호(2009.6.18.)호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-342호(2022.8.11.)로 변경 결정된 수유·번동 지구단위계획 중 가설건축물 운영지침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결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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