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13-11번지 일원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(2023.12.18.)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승인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