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미아동 754-120

삼양사거리역세권(미아동 754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06
고시일2025-04-2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미아동 754-12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11.06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-228호(2025.02.14.)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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