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80-358호(1980.10.28.)로 최초 결정되고 강북구고시 제1997-16호(1997.3.24.)로 변경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2호(2007.12.6.)로 건축범위 일괄결정?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27-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를 결정(변경)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