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동 411번지
강북구 번동3지역 (번동 411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513 |
| 고시일 | 2024-10-31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번동 411번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75호(2023.12.28.)’로 고시한 ‘번동3지역(번동 411 일대) 소 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’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」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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