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83호(2010.5.20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2-142호(2012.7.27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2-183호(2012.9.28)로 정비구역변경(정정)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3-83호(2013.4.19), 강북구고시 제2015-308호(2015.12.11.), 강북구고시 제2016-81호(2016.5.13.), 강북구고시 제2017-102호(2017.8.4.), 강북구고시 제2018-102호(2018.7.13.), 강북구고시 제2020-114호(2020.7.17.), 강북구고시 제2021-102호(2021.5.21.), 강북구고시 제2024-78호(2024.7.12.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791-364번지 일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