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강북구고시 제2005-39호(2005.7.7.)로 최초 결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09-75호(2009.12.31.)로 변경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576-51번지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