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이동 265-10번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, 도로, 철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2
고시일2025-02-13
고시기관강북구
위치우이동 265-10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5-1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, 도로, 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도로, 철도)을 중복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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