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(1981.7.30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81호(1983.3.29.)로 지적승인된 4호선 도시계획시설(철도, 미아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철도, 미아역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