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993-56호(1993.3.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24호(1998.2.5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지구지정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7호(1994.2.12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, 강북구고시 제1996-60호(1996.10.14.), 강북구고시 제1997-62호(1997.7.26.), 강북구고시 제1998-10호(1998.3.3.), 강북구고시 제1999-36호(1999.8.19.), 강북구고시 제2000-59호(2000.9.1.), 강북구고시 제2005-18호(2005.3.24.), 강북구고시 제2005-72호(2005.12.15.), 강북구고시 제2006-69호(2006.11.23.), 강북구고시 제2007-45호(2007.6.14.), 강북구고시 제2009-78호(2009.12.23.), 강북구고시 제2010-66호(2010.11.25.), 강북구고시 제2011-64호(2011.12.29.), 강북구고시 제2012-259호(2012.12.18.), 강북구고시 제2013-317호(2013.12.11.), 강북구고시 제2014-285호(2014.12.18.), 강북구고시 제2015-331호(2015.12.24.), 강북구고시 제2017-8호(2017.1.13.), 강북구고시 제2018-16호(2018.1.26.), 강북구고시 제2019-4호(2019.1.11.), 강북구고시 제2019-125호(2019.9.6.), 강북구고시 제2019-189호(2019.12.27.), 강북구고시 제2020-187호(2020.12.4.), 강북구고시 제2021-238호(2021.12.27.), 강북구고시 제2022-95호(2022.7.7.), 강북구고시 제2023-1호(2023.1.6.)로, 강북구고시 제2024-90호(2024.7.29.)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미아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