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미아동 791-1357 일대

미아제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결정 및 공사완료 고시

고시번호2025-23
고시일2025-03-14
고시기관강북구
위치미아동 791-1357 일대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992-245호(1992.5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436호(1994.12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139호(2000.6.7.), 강북구고시 제2002-204호(2002.6.4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지구변경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43호(1993.8.9.), 강북구고시 제1996-61호(1996.10.25.), 강북구고시 제1998-53호(1998.7.23.), 강북구고시 제1998-80호(1998.10.29.), 강북구고시 제1999-33호(1999.8.12.), 강북구고시 제2000-7호(2000.2.16.), 강북구고시 제2000-50호(2000.8.10.), 강북구고시 제2001-8호(2001.2.26.), 강북구고시 제2001-66호(2001.8.6.), 강북구고시 제2002-43호(2002.6.20.), 강북구고시 제2003-62호(2003.7.25.), 강북구고시 제2004-70호(2004.8.10.), 강북구고시 제2005-44호(2005.7.21.), 강북구고시 제2006-48호(2006.7.20.), 강북구고시 제2009-49호(2009.7.30.), 강북구고시 제2010-45호(2010.7.22.), 강북구고시 제2011-28호(2011.7.28.), 강북구고시 제2012-147호(2012.7.27.), 강북구고시 제2013-189호(2013.7.30.), 강북구고시 제2014-203호(2014.9.11.), 강북구고시 제2015-181호(2015.8.13.), 강북구고시 제2016-122호(2016.8.5.), 강북구고시 제2017-109호(2017.8.9.), 강북구고시 제2018-113호(2018.8.10.), 강북구고시 제2019-118호(2019.8.23.), 강북구고시 제2020-125호(2020.8.8.), 강북구고시 제2021-148호(2021.7.30.), 강북구고시 제2022-103호(2022.7.29.), 강북구고시 제2023-83호(2023.8.4.), 강북구고시 제2024-88호(2024.7.29.) 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미아제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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