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미아동 791-1005 일대

미아제5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결정 및 공사완료 고시

고시번호2025-27
고시일2025-03-14
고시기관강북구
위치미아동 791-1005 일대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15호(2000.1.27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, 강북구고시 제2001-102호(2001.10.20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, 강북구고시 제2003-12(2003.3.15.), 강북구고시 제2004-102호(2004.12.15.), 강북구고시 제2005-70호(2005.12.15.), 강북구고시 제2006-79호(2006.12.14.), 강북구고시 제2007-13호(2007.3.15.), 강북구고시 제2009-81호(2009.12.23.), 강북구고시 제2010-69호(2010.11.25.), 강북구고시 제2011-67호(2011.12.29.), 강북구고시 제2012-262호(2012.12.18.), 강북구고시 제2013-320호(2013.12.11.), 강북구고시 제2014-288호(2014.12.18.), 강북구고시 제2015-334호(2015.12.24.), 강북구고시 제2017-11호(2017.1.13.), 강북구고시 제2018-19호(2018.1.26.), 강북구고시 제2019-7호(2019.1.11.), 강북구고시 제2019-192호(2019.12.27.), 강북구고시 제2020-190호(2020.12.4.), 강북구고시 제2021-241호(2021.12.27.), 강북구고시 제2023-4호(2023.1.6.), 강북구고시 제2024-93호(2024.7.29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미아제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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