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40호(1990.6.8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205호(1992.6.25.)로 개선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72호(1993.9.8.)로 지구지정 변경, 강북구고시 제1997-52호(1997.7.7.), 강북구고시 제1998-28호(1998.4.2.), 강북구고시 제1999-35호(1999.8.19.), 강북구고시 제2000-37호(2000.6.1.), 강북구고시 제2000-69호(2000.10.9.), 강북구고시 제2001-86호(2001.9.20.), 강북구고시 제2001-101호(2001.10.15.), 강북구고시 제2001-124호(2001.12.15.), 강북구고시 제2002-59호(2002.8.16.), 강북구고시 제2004-32호(2004.4.26.), 강북구고시 제2004-39호(2004.5.10.), 강북구고시 제2005-68호(2005.12.15.), 강북구고시 제2006-80호(2006.12.14.), 강북구고시 제2007-23호(2007.4.19.), 강북구고시 제2009-82호(2009.12.23.), 강북구고시 제2010-70호(2010.11.25.), 강북구고시 제2011-68호(2011.12.29.), 강북구고시 제2012-263호(2012.12.18.), 강북구고시 제2013-315호(2013.12.11.), 강북구고시 제2014-283호(2014.12.18.), 강북구고시 제2015-329호(2015.12.24.), 강북구고시 제2017-12호(2017.1.13.), 강북구고시 제2018-20호(2018.1.26.), 강북구고시 제2019-8호(2019.1.11.), 강북구고시 제2019-193호(2019.12.27.), 강북구고시 제2020-191호(2020.12.4.), 강북구고시 제2020-573호(2020.12.24.), 강북구고시 제2021-242호(2021.12.27.), 강북구고시 제2023-5호(2023.1.6.), 강북구고시 제2024-94호(2024.7.29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수유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