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이동 108-1 일대

수유제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결정 및 공사완료 고시

고시번호2025-29
고시일2025-03-14
고시기관강북구
위치우이동 108-1 일대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992-561호(1992.10.23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43호(1993.8.9.)로 개선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203호(1994.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39호(1994.10.15.), 강북구고시 제1995-38호(1995.10.16), 강북구고시 제1996-39호(1996.7.18.)로 개선계획 변경결정, 서울시고시 제1998-24호(1998.1.30.)로 지구지정 변경, 강북구고시 제1998-12호(1998.2.10.), 강북구고시 제2000-9호(2000.2.21.), 강북구고시 제2002-107호(2002.12.30.), 강북구고시 제2003-57호(2003.7.14.), 강북구고시 제2006-50호(2006.7.20.), 강북구고시 제2007-48호(2007.6.14.), 강북구고시 제2009-48호(2009.7.30.), 강북구고시 제2010-46호(2010.7.22.), 강북구고시 제2011-29호(2011.7.28.), 강북구고시 제2012-148호(2012.7.27.), 강북구고시 제2013-195호(2013.8.1.), 강북구고시 제2014-204호(2014.9.11.), 강북구고시 제2015-182호(2015.8.13.), 강북구고시 제2016-123호(2016.8.5.), 강북구고시 제2017-108호(2017.8.9.), 강북구고시 제2018-114호(2018.8.10.), 강북구고시 제2019-119호(2018.8.23.), 강북구고시 제2020-126호(2020.8.8.), 강북구고시 제2021-149호(2021.7.30.), 강북구고시 제2022-102호(2022.7.29.), 강북구고시 제2023-82호(2023.8.4.), 강북구고시 제2024-89호(2024.7.29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수유제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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