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동 486-438 일대

수유제3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결정 및 공사완료 고시

고시번호2025-30
고시일2025-03-14
고시기관강북구
위치수유동 486-438 일대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78호(1996.4.4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, 강북구고시 제1997-20호(1997.3.29.무진주택)로 개선계획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6호(1998.1.30.)로 지구지정변경, 강북구고시 제1998-20호(1998.3.25. 삼흥연립)로 개선계획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355호(1998.10.25.)로 지구변경지정, 강북구고시 제1998-85호(1998.11.3.), 강북구고시 제1999-69호(2000.1.8.), 강북구고시 제2000-91호(2000.12.11.)로 개선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338호(2001.10.20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, 강북구고시 제2001-111호(2001.11.5.), 강북구고시 제2005-69호(2005.12.15.), 강북구고시 제2006-81호(2006.12.14.), 강북구고시 제2007-49호(2007.6.14.), 강북구고시 제2009-82호(2009.12.23.), 강북구고시 제2010-71호(2010.11.25.), 강북구고시 제2011-69호(2011.12.29.), 강북구고시 제2012-264호(2012.12.18.), 강북구고시 제2013-316호(2014.12.11.), 강북구고시 제2014-284호(2014.12.18.), 강북구고시 제2015-330호(2015.12.24.), 강북구고시 제2017-13호(2017.1.13.), 강북구고시 제2018-21호(2018.1.26.), 강북구고시 제2019-9호(2019.1.11.), 강북구고시 제2019-194호(2019.12.27.), 강북구고시 제2020-192호(2020.12.4.), 강북구고시 제2021-243호(2021.12.27.), 강북구고시 제2023-6호(2023.1.6.), 강북구고시 제2024-95호(2024.7.29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수유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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