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2493호(1966.6.21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1호(1995.2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87호(2019.11.28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대로:3-57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