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수유동 58-9, 수유동 486, 번동 441-3, 번동 148 및 미아동 258번지 일대
개발행위허가의 제한·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80 |
| 고시일 | 2025-06-26 |
| 고시기관 | 강북구 |
| 위치 | 수유동 58-9, 수유동 486, 번동 441-3, 번동 148 및 미아동 258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강북구 관내 정비계획 수립 예정 및 수립 중인 아래 지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과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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