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수유·번동 지구단위계획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62
고시일2025-07-0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1999-47호(1999.3.16.)로 도시설계 확정공고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43호(2009.6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42호(2022.8.11.)로 변경 결정된 수유·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5.14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수유·번동 지구단위계획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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