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강북구공고 제2024-517호(2024.4.11.)로 열람공고 한 도시관리계획(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6.25.)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5-1017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