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원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07
고시일2025-09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49호(2018.2.22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, 유원지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공원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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