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미아동 791-364번지 일대

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,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12
고시일2025-09-19
고시기관강북구
위치미아동 791-364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83호(2010.5.20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2-142호(2012.7.27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2-183호(2012.9.28)로 정비구역변경(정정)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3-83호(2013.4.19), 강북구고시 제2015-308호(2015.12.11.), 강북구고시 제2016-81호(2016.05.13.), 강북구고시 제2017-102호(2017.08.04.), 강북구고시 제2018-102호(2018.07.13.), 강북구고시 제2020-114호(2020.07.17.), 강북구고시 제2021-102호(2021.05.21.), 강북구고시 제2024-78호(2024.07.12.), 강북구고시 제2024-124호(2024.10.18.), 서울시고시 제2025-468호(25.08.28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강북구 미아동 791-364번지 일대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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