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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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지역중심·미아
미아동 122-1 및 미아동 791-2882
개발행위허가의 제한·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
고시번호
2025-126
고시일
2025-10-23
고시기관
강북구
위치
미아동 122-1 및 미아동 791-2882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강북구 관내 정비계획 수립 예정 및 수립 중인 아래 지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』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과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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