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미아동 791-108번지 일대

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10
고시일2025-09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미아동 791-108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-108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90호 (2010.12.30) 「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」로 결정된 ‘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’과 관련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05.21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하고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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