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미아동 194-5

도시관리계획(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17
고시일2025-11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미아동 194-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62호(2014.12.2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된“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09.11.) 심의 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강북구공고 제2025-1310호(2025.10.02.)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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