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미아동 70번지

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95
고시일2026-05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미아동 70번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1. 미아사거리역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(2026.03.24.) 등을 거쳐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합니다.2.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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