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72-678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55
고시일2025-12-11
고시기관강북구
위치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72-678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7호(2025.08.28.)로 결정된「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