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동428-4

번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

고시번호2025-137
고시일2025-10-31
고시기관강북구
위치번동428-4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32호(2022.5.26.)로 번동429-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강북구 고시 제2023-87호(2023.8.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번동 428-4번지 일대 번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(사업시행계획인가)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2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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