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62호(2014.12.2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17호(2025.11.13.)로 변경결정된 “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