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308호(1996.11.18.)로 최초 구역지정되고 제2006-118호(2006.4.6.), 제2023-527호(2023.11.30.)로 변경 결정된 “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