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-2 일대

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6-47
고시일2026-04-03
고시기관강북구
위치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-2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8-136호(2018.10.12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220호(2021.12.3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강북구 수유동 486-2 일대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을 변경하고 및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