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미아동62-7,62-37
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51
고시일2026-05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미아동62-7,62-37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558호(2005.4.21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06.11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(2016.10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8호(2017.8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8호(2018.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1호(2018.11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57호(2019.8.1.), 서울특별시 제2021-74호(2021.2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18호(2021.5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8호(2021.7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호(2022.1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8호(2022.1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53호(2023.4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56호(2024.7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44호(2024.12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47호(2025.6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18호(2025.9.18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2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2조 제1항에 따라 「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(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)을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같은법」 제12조 제3항 및 「같은법」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「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