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이동 산103-1 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68
고시일2026-05-21
고시기관강북구
위치우이동 산103-1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126호(1966.1.8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-389호(1981.10.28.), 도봉구고시 제2003-103호(2004.1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87호(2019.11.28.), 강북구고시 제2020-33호(2020.3.26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61호(2025.10.2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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