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동 568-10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91
고시일2026-07-02
고시기관강북구
위치수유동 568-100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8-10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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