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강북구 미아동 197-5 일대

도시관리계획(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09
고시일2026-08-20
고시기관강북구
위치강북구 미아동 197-5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62호(2014.12.26.)로 최초 결정되고, 제2022-412호(2022.10.13.), 제2025-617호(2025.11.13.), 강북구고시 제2026-10호(2026.1.15.), 제2026-83호(2026.06.18.), 제2026-104호(2026.07.23.)로 변경결정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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