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미아동 89-6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공원,공공공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89 |
| 고시일 | 2026-07-02 |
| 고시기관 | 강북구 |
| 위치 | 미아동 89-6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1. 미아동 90-45번지 일원에 시행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공공공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공공공지)을 변경 결정하고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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