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미아동 754-120

삼양사거리역세권(미아동 754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43
고시일2026-10-16
고시기관강북구
위치미아동 754-12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제2025-206호(2025.4.24.)로 결정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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